본문 바로가기
경제,IT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헷갈리기 쉬운 주택 유형별 차이점 정리

by 한입경제 2023. 1. 28.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 두가지 주택의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구분의 기준은 바로 건물 소유주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둘 다 건물 외관상으로는 절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투자 혹은 전세 계약 시, 주택 유형별 개념 및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3층이하의 건물로, 한 건물안 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나 건물 전체를 건물주 한 명이 소유 및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건물 외관상으로는 다세대 주택과 구분이 불가능하나, 건물 소유주 한 명에 각각 다른 세대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건물주는 한 명이므로 각 호실마다의 구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임대용 원룸/투룸 건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혹시 계약서 작성 시 호수 등을  잘못 기입하였더라도, 건물주 한 명이 소유 및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겨도 대항력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건물 전체를 사야 되므로 투자금 비교적 많이 들며, 단순 시세 차보다는 수익형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 주택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는데,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아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위의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소유권 취득  및 분양, 세대별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은 4개 층 이하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위 다가구 주택과는 달리 구분 등기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주소 및 호수까지 모두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주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 보여도 등기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구분되어 있어 비교적 보증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집을 구하면서 경험한 내용인데요. 다세대,다가구 분명 모두 똑같은 건물로 보였지만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정말 많이 받았고, 보증보험이 필수조건이였던 저는 결국 한참을 고생한 끝에서야 겨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가구,다세대주택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