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IT

임대주택 종류별 특징 총 정리! 복잡한 임대주택 이거 하나로 정리하자

by 한입경제 2023. 1. 27.

내 집마련의 기초인 임대주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의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간단하게 생각했겠지만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하지만 어렵지 그렇게 않습니다. 큰틀에서 종류별로 하나씩 같이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

요즘 청년계층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택 유형인데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임대주택유형들과는 달리 주로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대상은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다양합니다. 공급되는 물량도 청년 계층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으며, 청년계층의 특성에 맞추어 직장, 학교, 역세권 등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을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조금만 봐도 OOO역세권 행복주택, 회사 도보 5분 내 행복주택 등 대중 교통을 중심으로 많이 홍보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대학생부터 청년 및 신혼 부부까지는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제공이 되며, 일부 고령자 및 기타의 경우에는 20년까지 제공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동이 잦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최장 임대기간이 다른 유형보다는 비교적 짧은 느낌이 드네요.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60~80%내외 수준으로 제공되며, 공고에 따른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자격 및 소득 기준은 모집 공고마다 상이하니 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 확인 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세임대주택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전세 계약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하여 장기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해당 대상은 도심 내 저소득층은 물론 신혼부부, 취준생 등도  모두 각 공고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전세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85㎡ 이하의 주택이 제공되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이후 2년단위로 최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2회까지만 연장가능)

전세임대주택은 기간 및 금액이 각 공고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각 공고에 본인의 적합여부를  꼼꼼히 체크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란 특정 임대 의무 기간(5년,10년 등)이 지난 뒤 기존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 거주 기간 이후 우선 분양권을 주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여  인기가 많은 유형입니다    단, 5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 한해서는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금액은 보통시세의 90%의 금액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4.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약자(기초생활 수급자, 한무도 가족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 유형으로, 50년 이상 혹은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해 제공되는 주택인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30% 내외의 금액을 보증금과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2년 마다 입주 자격 확인을 통해 갱신을 하게 되는데,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에 장기 혹은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제공되는만큼 거주 환경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사회적약자를 위해 제공되는 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60㎡ 이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시세 대 60~80% 내외의 보증금 및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고,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대상이 저소득층을 기준인 만큼, 자산 보유 금액 등 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을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의 이하이며, 모든 세대 구성원의 자산을 합해 2억 92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가장 큰 틀에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세부내용은 각 공고문 등 세부 기준은 상이할 수 있는 점 꼭 참고바랍니다. 큰틀에서만 접근하시고 세부 기준은 반드시 공고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의 기본개념 및 관련 용어등에 정리 하였습니다.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임대주택의 기초, LH / SH / GH 기본 개념 알아보기

내 집마련의 시작, 임대주택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그럼 정확히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임대주택의 개념과 여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LH,SH,GH.. 이 기본 용어들에 대한 개념

go-gett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