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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023년 변경되는 것들 2023년 대체공휴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모든 것

by 한입경제 2023. 1. 20.

2023년 변경되는 것들. 이번에는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가질만한 2023년 대체공휴일, 최저임금 개편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 아래 관련 글에서 하나씩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체 공휴일 이렇게 바뀐다! 이제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되나..

기존에는 명절(설,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2023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장 얼마전인 2022년 성탄절만 해도 일요일이 겹쳐있어서 굉장히 짧게 느껴졌었는데요. 만약 그게 올해였다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었던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성탄절의 경우에는 월요일로,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요. 대신 석가탄신일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외로 명절 연휴(설,추석)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설 연휴(토~월) 설연휴는 대체 공휴일이 주어지고, 추석 연휴(목~토)는 대체 공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 그럼 2023년 빨간날은 모두 몇일..? 총 117일 쉰다.

 

대체 공휴일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2023년은 휴무는 대체공휴일 포함하여 총 117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토요일 49일, 일요일 59일, 대체 공휴일 포함 15일)

 

이렇게 되면 올해 3일이상의 연휴는 총 6번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 설연휴(4일), 어린이날연휴(3일), 석가탄신일 연휴(3일), 추석연휴(4일), 한글날(3일), 성탄절(3일)

이외에도 징검다리 연휴들도 있으니, 2023년도 휴가 캘린더 미리 챙겨놓고 휴가 계획 미리 알차게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제 최저임금 월급도 200만원 넘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책정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큰폭으로 상승중인 최저임금. 2023년도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 동일 적용 대상)

  - 2021년 : 8,720원 (1.5%인상)

  - 2022년 : 9,160원 (5.1%인상)

  - 2023년 : 9,620원 (5%인상)

이를 단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만원(주휴수당포함)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를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400만수준의 금액이 되는데요. 최근 가수 강민경이 3년 경력직 직원 연봉을 2500만원으로 잘못올리면서 이슈가 되었던적이 있는데,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3년 경력직 직원 연봉을 2023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린 꼴이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만 했네요. 그만큼 물가도, 최저임금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단순 환산한 수치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게 되면 월급은 167만원정도 되는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현재 정부에서 주휴수당제 개선과 주 52시간제 개편, 직무·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최저임금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물가도, 최저임금도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의 월급은 도데체 언제쯤 ..?